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주의사항,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무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모든 직장인은 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검진 대상자가 결정되며, 올해는 홀수해이기 때문에 홀수 연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주의사항,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진기가 놓여있는 흑백사진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은 공통 항목과 성별/연령별 검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공통 항목으로는 진찰 및 상담,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간장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폐결핵/흉부질환, 구강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검진 항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이상지질혈증 검사, B형 간염 검사, 치면 세균막 검사,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1. 공통 검사 항목

    • 진찰 및 상담
    • 비만: 신장 및 체중 측정, 허리둘레 측정, 체질량지수
    • 시각/청각이상: 시력 및 청력
    • 고혈압: 혈압 검사
    • 간장질환: AST(SGOT), ALT(SGPT)
    • 신장질환: 요 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
    • 당뇨병: 공복 혈당
    • 폐결핵/흉부질환: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질환: 구강검진

 

2. 추가적인 검진 항목

    • 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 간염 검사: 만 40세 이상,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치면 세균막 검사: 만 40세
    • 골다공증: 만 54세,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세 (10년마다)
    • 생활습관 평가: 만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 만 66세, 70세, 80세
    • 인지 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마다)

 

직장인 건강검진 주의사항

  • 검진 전에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생리 중이거나 정리 전후 2~3일은 검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과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주는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근로자는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의로 건강검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년에 2회 이상 검진에 관련하여 안내했다면 근로자도 귀책사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주 근로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과태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건강을 위해 꼭 검진을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