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기한, 대상, 보증료율

HUG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작용합니다. 세입자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집주인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가 회수하는 보험료는 실제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자 수가 증가하면 HUG 전세보증보험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도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 도시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들을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기본조건

1. 주택 거주 및 전입신고
– 신청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요합니다.

2. 보증금 및 선순위 채권
–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는 주택 가격의 9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액의 6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타세대 전입 내역 없음
– 보증보험 신청일에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5.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6. 공인중개사 계약서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계약서 필요합니다.

7. 보증금액 제한
–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으로 제한합니다.

8.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추가 요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 선순위 채권 및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제한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액 합계는 주택 가액의 8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선순위 채권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차 보증금 확인
– 주민센터에서 임차 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기한

  • 신규 계약일 경우,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은 해당 기준일로부터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갱신하는 경우, 신청은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간단히 말하면, 계약 기간이 3년인 경우, 1년 반이 지나기 전에 HUG 전세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 대상

  •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 복지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가정 내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 직접방문 방법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행: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2.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에서 아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HUG 앱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및 부채비율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UG에서 가장 높은 보증료율은 0.154%입니다.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 보증료는 일할로 계산되며, 아래 수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 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독거고령자 가구, 노인부양 가구, 신혼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등은 50~60%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할인가구, 모범납세자의 경우 10%의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비대면보증, 일시납을 이용할 경우 3%의 할인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2.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어야 함
    • 갱신 계약의 경우 이전 전세계약서와 함께 제출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혹은 통장 입금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4. 전입세대 열람내역
    •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출력해야 함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 아파트의 경우는 불필요하며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세입자는 주택 거주 및 전입신고, 보증금 및 선순위 채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 기간과 공인중개사 계약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며, 신청은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에 해야 합니다. 다양한 주택 유형에 가입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합시다.

 

<참고 글>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