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작용합니다. 세입자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집주인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가 회수하는 보험료는 실제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자 수가 증가하면 HUG 전세보증보험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도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기본조건
1. 주택 거주 및 전입신고
– 신청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요합니다.
2. 보증금 및 선순위 채권
–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는 주택 가격의 9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액의 6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타세대 전입 내역 없음
– 보증보험 신청일에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5.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6. 공인중개사 계약서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계약서 필요합니다.
7. 보증금액 제한
–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으로 제한합니다.
8.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추가 요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 선순위 채권 및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제한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액 합계는 주택 가액의 8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선순위 채권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차 보증금 확인
– 주민센터에서 임차 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기한
- 신규 계약일 경우,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은 해당 기준일로부터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갱신하는 경우, 신청은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간단히 말하면, 계약 기간이 3년인 경우, 1년 반이 지나기 전에 HUG 전세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 대상
-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 복지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가정 내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 직접방문 방법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은행: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2.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에서 아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HUG 앱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및 부채비율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UG에서 가장 높은 보증료율은 0.154%입니다.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보증료는 일할로 계산되며, 아래 수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 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독거고령자 가구, 노인부양 가구, 신혼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등은 50~60%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할인가구, 모범납세자의 경우 10%의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비대면보증, 일시납을 이용할 경우 3%의 할인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어야 함
- 갱신 계약의 경우 이전 전세계약서와 함께 제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혹은 통장 입금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출력해야 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 건축물대장
- 아파트의 경우는 불필요하며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세입자는 주택 거주 및 전입신고, 보증금 및 선순위 채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 기간과 공인중개사 계약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며, 신청은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에 해야 합니다. 다양한 주택 유형에 가입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합시다.
<참고 글>